족보(族譜)의 유래(由來),촌수 와 관계명칭 (2024)

촌수 와 관계명칭


치촌기준(置寸基準)

4~5寸 : 종(從)
6~7寸 : 재종(再從)
8~9寸 : 삼종(三從)
10~11寸: 사종(四從)

남자(直系)

1촌

현조부

(玄祖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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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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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5촌

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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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4촌

6촌

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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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3촌

5촌

7촌

9촌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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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촌

2촌

4촌

6촌

8촌

10촌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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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子)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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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4촌

6촌

8촌

10촌

손자

(孫)

종손

(從孫)

재종손

(從孫)

3종손

(三從孫)

4종손

(四從孫)

여자(內從間, 고모계)

1촌

고조

(高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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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5촌

증조

(曾祖)

증대고모

(曾大姑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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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4촌

6촌

(祖)

대고모

(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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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3촌

5촌

7촌

(父)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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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촌

2촌

4촌

6촌

8촌

(己)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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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3촌

5촌

7촌

9촌

(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3종질

(內三從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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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4촌

6촌

8촌

10촌

손녀

(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3종손

(內三從孫)

내4종손

(內四從孫)

외가(外從間)

1촌

외고조

(外高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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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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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4촌

6촌

외조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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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1촌

3촌

5촌

7촌

이모

(姨母)

(母)

외숙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외재종숙

(外再從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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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0촌

4촌

6촌

8촌

이종형제

(姨母)

(己)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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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5촌

7촌

9촌

이종질

(姨從姪)

외종질

(外從姪)

외재종질

(外再從姪)

외3종질

(外三從姪)

관계 명칭

  • 부자간(父子間): 아버지와 아들
  • 부녀간(父女間): 아버지와 딸
  • 모자간(母子間): 어머니와 아들
  • 모녀간(母女間): 어머니와 딸
  • 구부간(舅婦間):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간(姑婦間): 시어머니와 며느리
  • 옹서간(翁壻間): 장인과 사위
  • 조손간(祖孫間): 조부모와 손자 · 녀
  • 형제간(兄弟間): 남자동기끼리
  • 자매간(姉妹間): 여자동기끼리
  • 남매간(男妹間):
    •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 시누이와 올케
    • 처남과 매부
  • 수숙간(嫂叔間):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간(同壻間): 형제의 아내끼리
  • 동서간(同壻間): 자매의 남편끼리
  • 숙질간(叔姪間):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 외숙질간 : 누이의 아들과 외숙(어머니와 남매)
  • 종(從)형제 · 자매 · 남매간: 4촌끼리
  • 삼종형제 · 자매 · 남매간: 8촌끼리
  • 당종숙질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 내당숙질간 : 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 조카
  • 종남매간 : 4촌 남자와 여자
  • 종자매간 : 4촌 여자형제
  • 종조손간 : 종조부모와 종손자·녀
  • 종형제간 : 4촌형과 동생
  •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6촌끼리
  • 재종· 당숙질간: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그 자녀
  • 삼종형제 · 자매· 남매간: 8촌끼리
  • 진내재종간 : 대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손자
  • 진내종숙질간 : 대고모의 아들과 어머니의 친정손자
  • 구생간(舅甥間): 외숙과 생질
  • 내외종간(內外從間):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 이숙질간(姨叔姪間): 이모와 이질
  • 이종간(姨從間): 자매의 자녀끼리
  • 고숙질간(姑叔姪間): 고모와 친정조카
  • 외종(外從): 외숙의 자녀
  • 고 · 내종(枯內從): 고모의 자녀
  • 이종(姨從): 이모의 자녀
  • 처질(妻姪): 아내의 친정조카
  • 생질(甥姪): 남자가 자매의 자녀를
  • 이질(姨姪): 여자가 자매의 자녀를
  • 처이질(妻姨姪): 아내의 이질

족보(族譜)의 유래(由來)

족보(族譜)는 옛날 중국(中國) 왕실계통(王室系統)의 제왕연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한(漢)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 제도를 새로 설치하고 후보인물의 내력과 그 선대(先代)의 업적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사가(私家)에서 족보를 갖게 된 기초가 된다.

그 후 위(魏) 나라와 진(晉) 나라를 거쳐 남북조(南北朝 420∼589) 시대에 비로소 학문으로서 보학(譜學)을 연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高麗朝)에서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대체로 고려중엽의 의종(毅宗) 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朝鮮) 성종(成宗) 초기에 비로소 족보를 체계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족보는 1423년(세종 5)의 [문화류씨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인데 서문(序文)만 전할 뿐 현존하지 않는다. 그 후 1476년(성종 7)에 발간된 안동권씨상화보(安東權氏成化譜)는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에 희귀고본(稀貴古本)으로 진장(珍藏)되어 있으며 1562년(명종 17)에 발행된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는 내외 자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현존하고 있다.

보첩(譜牒)의 기원(起源)

보첩(譜牒)은 원래 중국의 6조(六朝) 즉, 오(吳)·동진(東晋)·송(宋)·제(齊)·양(梁)·진(陳)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북송(北宋)의 대문장가인 3소〔삼소(三蘇) : 소순(蘇洵)과 그의 아들 소식(蘇軾)·소철(蘇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보는 그 편제(編制)와 규모가 매우 우수하여 그 후부터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이 대개 이를 표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소보(蘇譜)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엽부터 족보가 시작되었다고 하나 오늘날 전해진 것은 없고, 단지 역대왕실(歷代王室)에 「세보(世譜)」가 있었을 뿐이며, 사대부(士大夫)의 집에 겨우 「가승(家乘)」이 마련되어 왔다. 가장 체계를 갖춘 족보는 1476년 (성종 7)에 인간(印刊)된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인데 서문(序文)이 서거정(徐居正)의 찬(撰)으로 되어 있다.

보첩(譜牒)은 한 종족(宗族)의 역사이며 생활사(生活史)인 동시에 혈통을 실증(實證)하는 귀중한 문헌으로서 동족(同族)의 여부와 소목(昭穆)의 서열(序列) 및 촌수(寸數) 분별에 지극히 필요하다. 인간의 역사는 각자가 태어나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선조(先祖)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선조와 자신의 역사를 담은 보첩(譜牒)을 후세에 전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귀감(龜鑑)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안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족보를 우리나라에만 있는 봉건적 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며 망상이다. 족보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단지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우리 것과 비교가 안 될 만치 빈약할 뿐이지, 족보에 대한 열의는 우리들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족보에서 누락된 것을 뼈저리게 한탄하며 선조(先祖)를 원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보첩 (譜牒)의 종류(種類)

1. 족보(族譜)

족보(族譜)라 함은 모든 보첩(譜牒)을 통틀어 지칭(指稱)하는 대명사(代名詞)이기도 하며 동일씨족(同一氏族)의 관향(貫鄕)을 중심(中心)으로 시조(始祖) 이하 세계(世系)의 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여 동족(同族)의 발원(發源)에 대한 사적(史蹟)과 선조(先祖)로부터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명(名)·휘(諱)·호(號) 등 사략(事略)을 상세히 수록(收錄)하여 종족(宗族)의 근원(根源)을 밝히고 자랑스런 선조(先祖)의 행적(行蹟)과 동족간(同族間)의 소목(昭穆)을 알려 화애돈목(和愛敦睦)함을 목적(目的)으로 편수(編修)한 보첩(譜牒)을 말한다.

2. 대동보(大同譜)

대동보(大同譜)란 득성조(得姓祖) 또는 비조(鼻祖 : 원조)의 후계(後系) 중시조(中始祖)마다 분관(分貫)하여 각관시조(各貫始祖)로 한 씨족간(氏族間)에 대동(大同)하여 합보(合譜)한 족보(族譜)를 말하며 한 성씨(姓氏)의 시조이하(始祖以下) 동계혈족(同系血族)의 동족간(同族間)에 분파(分派)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大同)하여 집대성(集大成)한 것이며 각파(各派)의 분파조(分派祖)는 시조로부터 몇 대손(代孫)이며 어느 대(代)에서 분파(分派)되어 파조(派祖)가 되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통을 수록(收錄)함을 말한다. 물론 동족(同族)이면 누구나 전체가 수록되어야 대동보(大同譜)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자손이 번성(繁盛)한 성씨(姓氏)는 수십의 계통(系統)으로 분파(分派)되는데 그중 단 한 파만이라도 누단(漏單) 지록(遲錄)되거나 편찬의 주관청(主管廳)에서 고의(故意)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3. 파보(派譜)

파보(派譜)는 동일선계(同一先系)의 시조(始祖) 또는 중조이하(中祖以下) 분파(分派)된 해당(該當) 파계(派系)만을 수록(收錄)하여 편수(編修)하고 있으나 대동보(大同譜)와 다른점은 대동보(大同譜)에는 각파(各派)의 문중(門中)에 대한 후손의 손록(孫錄)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다. 이는 각파문(各派門)에서 대동보소(大同譜所)에 수단(收單 : 족보에 올리는 이름 등)을 전부 납단(納單)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청원(請願)하는 명단(名單)만을 등재(登載)하게 되며 또한 파문(派門)의 사적(事績)에 대하여도 손록(孫錄)외에는 특별히 수록되지 않으므로 현조(顯祖)에 대한 행적(行蹟) 등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는 반면 <예(例) : 사(祠)·재(齋)·려(閭)·비문(碑文) 등> 파보(派譜)에서는 이를 구별(區別)없이 상세히 수록할 수 있으며 동일파계(同一派系)의 동족(同族)은 빠짐없이 납단(명단 등을 보소에 보냄)하여 보사(譜事)에 참여(參與)함으로써 사실상 대동보(大同譜)보다는 파보(派譜)가 당해(當該) 파손(派孫)으로서는 단연(斷然) 소중(所重)하다 할 수 있다.

4. 세보(世譜)

세보(世譜)란 동일종파(同一宗派) 이상(以上)의 시조(始祖) 또는 중조이하(中祖以下) 각 파계(各派系)를 동보(同譜)로 함을 말하나 내용(內容)은 파보(派譜)와 동일(同一)하며 대부분 동일계파(同一系派)의 계통(系統)만을 수록(收錄)하는 경우라도 상계(上系)에서 각분파조(各分派祖)를 밝혀 어느 몇 대조(代祖) 세대(世代)에 갑(甲)과 을(乙) 파(派)가 갈리어 갔다는 것과 분파조(分派祖)의 사략(事略) 등을 명기(明記)하여 수록편수(收錄編修)함을 세보(世譜)라 칭(稱)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5. 가승보(家乘譜)

가승(家乘)이란 시조(始祖)이하 중조(中祖) 파조(派祖)를 거쳐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直系尊屬)만을 수록(收錄)한 가첩(家牒)을 말한다. 가승(家乘)의 수록내용을 참고(參考)하면 본인의 고조부(高祖父)이하는 전부 수록하여 재종(再從)·삼종(三從)·형제자매(兄弟姉妹)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고조부이상(高祖父以上)은 직계선조(直系先祖)만을 수록한다. 이는 형제(兄弟)가 많을 때 경제적인 부담(負擔) 때문에 족보를 각기 모실 수 없으므로 종가(宗家)에서 족보를 모시며 지손(支孫)은 가승, 즉 가보(家譜)만을 모시는 옛 풍습(風習)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족보, 즉 대동보(大同譜)나 파보(派譜) 등은 분계파(分系派)의 족손(族孫)이 전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조(始祖)나 중조(中祖). 파조(派祖)이하 본인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므로 간략(簡略)하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직계(直系)만을 계통적(系統的)으로 수록(收錄)하여 보계(譜系)를 자녀(子女)의 교육용(敎育用)으로 또는, 생일(生日)과 기일(忌日)이 수록됨으로 가계(家系 : 가족)에 대한 참고용(參考用)으로 각기(各己)모시고 있다.

6. 계보(系譜)

계보(系譜)라 하는 것은 다른 가첩류(家牒類)와 달리 시조이하 동족간(同族間)의 계통(系統)과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명(名)·휘(諱)·자(字)만을 수록한 계열도(系列圖)를 말한다. 시조이하 분파(分派)된 각파조(各派祖)까지 수록한 분파계열도(分派系列圖) 또는 중조 . 파조이하 본인(本人)까지 수록한 것 등을 계열도(系列圖)라 한다. 요즈음은 족보(族譜)를 수록편수(收錄編修)함에 있어 거의가 분파계열도(分派系列圖)를 족보수편(族譜首編)에 등재(登載)하여 세대(世代)의 소목(昭穆)을 알리는데 참고(參考)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意思)에 따라 해당부분(該當部分)만을 등재(登載)하여 세계(世系)의 도표(圖表)를 만들었어도 이를 통칭(通稱) 계보(系譜)라 한다.

7. 만성보(萬姓譜)

만성보(萬姓譜)란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각 성씨(各姓氏)의 관향별(貫鄕別)· 시조이하(始祖以下)· 역대(歷代)· 중조(中祖)· 파조(派祖) 등을 요약(要約)하여 수록(收錄)한 것이다. 각 성씨(各姓氏)의 시조(始祖) 또는 중조(中祖)· 현조(顯祖) 등을 알고자 할 때 각 성씨별(各姓氏別)로 일일이 해당족보(該當族譜)를 찾아보기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참고(參考)가 된다. 물론 요즈음은 유명도서관(有名圖書館)에 많은 성씨별족보(姓氏別族譜)가 비치(備置)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어려웠다. 널리 알려진 만성보(萬姓譜)로는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등이 있어 많은 참고(參考)가 되고 있다.

보첩(譜牒)의 간행과정(刊行過政)

족보(族譜)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종친회나 화수회 등의 족보편찬 위원회를 구성(構成)하여 동보(同譜)를 할 수 있는 종친의 분포현황(分布現況)을 먼저 파악한 후 족보간행위원회의 명의(名義)로 통문을 발송하여 전체동문(全體同門)의 호응(呼應)을 받아야 한다.

1. 족보의 명칭(名稱)은 무슨보(譜)로 할 것인가. <세보(世譜), 파보(波譜) 등>

2. 편집체제에 대하여 챋의 규격(規格)과 양식(樣式)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장.한장 등)

3. 자손록(子孫錄)의 행수(行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는 몇 자 고(稿)로 하고 폭(幅행)은 몇 행(行수)으로) 보통 줄보라 하는 종간보(從間譜)와 일반적인 횡간보(橫間譜)가 있는데 줄보는 촌수(寸數)를 분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횡간보는 5대(代)를 1첩(疊) 즉 1항(項)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면(紙面)은 6간(間)씩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4. 명(名) 휘자(諱字:이름) 및 방주란(旁註欄)에 한글 토(吐)를 붙일 것인지.

5. 연호(年號)는 왕조연호(王朝年號: 세종3년 등) 또는 단기(檀紀) 서기(西紀) 중 어떻게 쓸 것인지. <출생연월일(出生年月日)>

6. 여서(女參)의 관성명(貫姓名) 글자호수는 몇 호로 할 것인지 (글자크기)

7. 출가녀(出嫁女) 기재(記載) 여부는, 외손(外孫)은 장손 또는 형제전부의 기재용령.

8. 항렬자(行列字)는 새로 정할 것인지, 정한다면 어떠한 자(字)로 할 것인지.

9. 서문(序文) 행장(行狀) 비문(碑文) 등은 번역문(飜譯文)을 넣을 것인지.

10. 단금(單金:명하전)은 관(冠:세대부) 동(童:미혼남) 각각 얼마로 정할 것인지.

이상과 같이 보규(譜規)가 정하여 지면 지방유사(地方有司 : 수단책인자)를 각지파별(各支派別)로 정하여 일단 소집하고 교육을 시킨 후 수단(收單) 작업에 착수한다.

이것을 보소(譜所)에서는 원고용지에 정서(正書)하여 각파 대표자에게 종람(縱覽)시키고 종람자의 확인을 받는다. 원고가 완성되면 출판사(出版社)를 선정하여 간행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교정(校正)을 보는 일이다. 교정을 잘 봐야 오자(誤字), 누기(漏記), 탈자(脫字) 등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인출(印出)하여 제본(製本)이 끝나면 곧바로 분질(分帙:책을 나누어줌)하게 됨으로써 보사(譜事: 족보 간행사업)가 끝나게 된다.

이상 1989. 족보및사서출판 [뿌리] 발행 보학요람(譜學要覽) 참고

보학(譜學)상식(常識)

1. 족보(族譜)보는 법(法)

족보(族譜)는 한 씨족(氏族)의 기원을 비롯하여 시조(始祖)로부터 역대 조상(祖上)의 휘자(諱字)<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말>와 함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감(寶鑑)이므로 반드시 가보(家寶)처럼 소중히 간직하여야하고 이를 대할 때는 반드시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祖上)을 모시듯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를 소중히 하기를 보옥(寶玉)처럼 하였고 만일에 집에 화재(火災)가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족보(族譜)와 신주(神主)만은 모셔 나오려다 목숨을 잃은 일도 왕왕(往往)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의 근본(根本)과 조상(祖上)에 대한 고마움을 망각(忘却)하고 동족(同族)간의 친목(親睦)은 커녕 부모마저도 저버리는 폐습(弊習)이 풍미(風味)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慨嘆)을 금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폐풍을 지양하고 인간의 양식(良識)과 양심(良心)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족보(族譜)를 자주 살펴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가문을 신성시하고 부모를 애지중지한 일을 이어받아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면모(面貌)를 과시(誇示)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족보(族譜)를 보려 해도 보는 절차(節次)를 몰라서 보지 못하는 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족보 보는 방식(方式)을 일일이 예시(例示)하면서 구체적(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족보(族譜)를 보려면 ‘내’가 어느 파(派)에 있는지를 알아야 편리(便利)하다. 만일 파(派)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조상(祖上)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이 씨족(氏族) 전체(全體)가 수록(收錄)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뒤적여 확인(確認)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道理)가 없다.

둘째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世)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橫)으로 단(段)을 갈라서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는 혈손(血孫)을 같은 단(段)에 횡(橫)으로 배열(配列)하였으므로 자기 세(世)의 단(段)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世數)를 모르면 항렬자(行列字)로 세수(世數)를 헤아려야 한다.

셋째 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族譜)에 기록(記錄)된 이름(보명(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行列字)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族譜)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行列字)를 넣은 이름을 실었으니 이를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파(派)’이하를 예시(例示)한다.

1)항렬자(行列字): 친족집단 내에서의 계보상 종적(縱的)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 전통적 친족제도에서는 각 세대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름 글자 가운데 항렬자로 같은 자를 넣음으로써 계보상 거리에 의한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종적인 세대에서 형제관계에서의 같은 항렬은 동항(同行), 아버지와 같은 세대는 숙항(叔行), 조부와 같은 세대는 조항(祖行), 아들과 같은 세대는 질항(姪行), 손자와 같은 세대는 손항(孫行)이라고 한다. 항렬자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글자는 오행(五行)·오상(五常)·십간(十干)·수(數)이며,

이것의 순서에 따라 각 세대마다 차례로 사용하고 순서가 다 되면 다시 반복된다. 성명 3자만 보면 어느 성씨(姓氏) 몇 대손인가를 알 수 있는 독특한 작명제도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한글이름, 예쁜 이름을 찾는 경향이 있어 항렬을 따지는 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① 은 파(派)의 이름이다. 파(派)의 명칭(名稱)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직명(官職名), 시호(諡號), 아호(雅號) 등을 따서 붙인다. 이 예시(例示)는 파조(派祖) 진형(震衡)이 「증 00대부 0000(贈 00大夫 00左0)」벼슬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좌0공파(左0公派)라 한 것이다.

이 파(派)를 찾으려면 족보(族譜) 계보도(系譜圖)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世系圖)에는 대략 분파계도(分派系圖)를 그려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表示)되어 있다. 이 표시는 요즈음은 대개 숫자순으로 쓰고 있다.

② 정(淨)을 기두(起頭)라 한다. 우측(右側)에 사철(師哲)은 정(淨)의 아버지를 표시(表示)한 것이다.

③ 견상이(見上二)는 정(淨)의 상계(上階) 사철(師哲)이 ‘이(二)’면에 있다는 표시(表示)이다.

④ 00세(世)는 선조(先祖) 또는 세조(世祖)로부터 세수(世數)를 표시(表示)한 것이다.

⑤ 보명(譜名) 또는 관명(冠名)이라 한다.

⑥ 누구에게 양자(출계(出系))로 갔다는 표시(表示)이다.

⑦ 자(字)와 관직(官職)을 기록(記錄)하고 호(號)가 있으면 자(字) 다음에 호(號)를 기록하고 다음에 관직(官職)을 기록하게 된다.

⑧ 출생(出生) 연대(年代)는 요즈음은 서기(西紀)와 간지(干支)를 병용(竝用)하고 있다.

⑨ 사망(死亡)한 연대(年代)와 월일(月日)이다.

⑩ 관직(官職) 행적(行蹟) 묘소(墓所)의 소재지(所在地) 좌향(坐向) 등 기록이다.

⑪ 배우자(配偶者)의 성(姓) 본관(本貫) 및 부친(父親) 이름 관직(官職)과 사망(死亡) 연월일(年月日) 묘소(墓所)의 소재지(所在地)와 좌향(坐向) 등 기록한다.

⑫ 후대(后大) 하계(下系) 즉 아들이하는 견하(見下) 000면에 나타나 있다는 표시이다. 견하(見下) 000면에 후대(后大) 기두(起頭)로 되어 계속된다.

⑬ 후융(后隆)은 차자(次子)이다. 형제(兄弟)의 차례(次例)대로 배열(配列)한 것이다. 견하(見下) 000면에 나타나 있다.

⑭ 여(女)는 출가(出嫁)한 딸의 배우자(配偶者) 즉 사위의 성명(姓名) 본관(本貫) 및 조상(祖上)의 호(號)와 휘자(諱字)이다.

⑮ 사위의 아들 딸 즉 외손(外孫)의 이름이다.

⑯ 후길(后吉)은 생정숙부「규」출후(生庭叔父「珪」出后) 후길(后吉)은 생가(生家) 백부(伯父) 앞으로 출계(出系) 했다는 표시이다.

생정(生庭) 생가(生家) : 아버지가 태어난 집

2. 보학(譜學) 상식(常識)

1) 상세하대(上世下代)

대(代)와 세(世)의 계산법(計算法) = 대불급신(代不及身)

대(代)의 경우(境遇)에는 부자(父子)간(間)이 1대(代)이고 세(世)의

경우(境遇)에는 이세(二世)이다.

2) 행(行)․수(守)의 법칙(法則)

행(行)은 직책(職責)이 계급(階級)보다 아래 일 경우(境遇) 계급(階級)을 쓰고 반드시 행(行)을 직책(職責)앞에 기록한 다음 직책(職責)을 쓴다.

예, 숭록대부행성균관대사성(崇祿大夫行成均館大司成)이라 쓴다. 다시 말하면 계고직비(階高職卑)면 행(行), 계비직고(階卑職高)면 수(守)라 쓴다.

3)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① 교지(敎旨) : 사품관 이상 관원(官員)에게 내리는 사령장(辭令狀)(직첩)

② 첩지(牒紙) : 5품관이하 관원(官員)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

③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命令)

④ 제수(除授) : 추천(推薦)없이 임금이 관원(官員)을 임명(任命)하는 것

4) 종군(宗君), 종손(宗孫), 주손(冑孫), 사손(嗣孫)

① 종군(宗君) : 국불천위(國不遷位)의 장자(長子)

② 종손(宗孫) : 유불천위(孺不遷位)의 장자(長子)

※ 대수(代數) 계산은 위의 세(世)에서 1을 빼면 됨.

예, 29세(世)는 28대(代), 30세(世)는 29대(代), 31세(世)는 30대(代)임.

③ 주손(冑孫) : 체천위(遞遷位)의 장자(長子)

④ 사손(嗣孫) : 대(代)를 잇는 장자(長子)

5) 공신(功臣)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칭호(稱號).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나 왕의 즉위(卽位), 난(亂)의 평정(平定) 등에 공(功)을 세운 사람을 봉작(封爵)하고 전토와 노비(奴婢)를 하사(下賜)했으며 자손들에게 음직(蔭職)을 주었다. 조선(朝鮮) 왕조(王朝)때는 00종의 공신호(功臣號)가 있었다.

6) 궤장(几杖)

70세이상이 된 일품관(一品官)으로서 국가의 요직(要職)을 차지하여 안석과 지팽이(궤장(几杖))을 받을 때는 궤장연(几杖宴)이 성대히 베풀어졌다.

7) 기로소(耆老所)

노령의 왕이나 고관(高官)을 우대(優待)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아(官衙) 일명 기사(耆社) 고령(高齡)의 왕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정이품(正二品)이상의 문신(文臣) 중 70세이상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면 영수각(靈壽閣)에 영정(影幀)이 걸리고 연회(宴會)가 열리며 전토와 노비(奴婢)를 하사(下賜)받았다.

8) 당상관(堂上官) 당하관(堂下官)

당상관(堂上官)은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관원(官員)을 말하며 당하관(堂下官)은 정삼품 통훈대부 이하의 관원(官員)을 말한다.

9) 배향(配享)

공신(功臣), 명신(名臣) 또는 학문(學問)과 덕망(德望)이 높은 학자(學者)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일로서 종묘(宗廟), 문묘(文廟), 사원(祠院), 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는 것이다.

10) 봉조하(奉朝賀)

정삼품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원(官員)으로 퇴직(退職)했을 때 우대(優待)하기 위해 임명(任命)하는 직명(職名).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으며 평상시(平常時)에는 근무하지 않고 의식(儀式)이 있을 때만 참례(參禮)했다. 1469년(예종1년)에 처음 시행되고 15명이 정원(定員)이었으나 영조(英祖) 때부터 정원(定員)이 없어졌다.

11) 사대부(士大夫)

벼슬이나 문벌(門閥)이 높은 사람으로 종사품(從四品) 관원(官員)이상을 말함.

12) 시호(諡號)

임금, 공신(功臣), 현신(賢臣), 학자(學者), 절신(節臣) 등이 죽은 후에 그 덕(德)을 칭송(稱頌)하여 추증(追贈)하는 호(號)

13) 원상(院相)

왕이 죽은 직후(直後) 잠시 정무(政務)를 맡던 임시벼슬. 새 임금이 즉위(卽位)는 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의 26일 동안 혹은 새 임금이 어려서 정사(政事)를 보살필 능력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높은 원로(元老) 재상급 또는 원임자 가운데 몇 사람이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케 했으며 왕이 죽고 다음 후계자(後繼者)를 세우는 시간이 지연(遲延)되어 국사의 결재를 맡아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원상(院相)을 임명(任命)했다.

14) 정문(旌門)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을 선양(宣揚)하기 위해 그가 거주(居住)하는 마을이나 집의 입구에 세워주는 문(門)으로 붉은 색을 칠하고 표창(表彰)의 종류에 따라 충(忠), 효(孝), 열(烈)의 글자와 직함(職銜) 성명을 새겼다.

15) 자(字)

관례(冠禮)를 행한 뒤 이름대신으로 부르는 이름

16) 청백리(淸白吏)

조선왕조(朝鮮王朝)시대 조정(朝廷)에 의해 선정(選定)된 청렴(淸廉)] 결백(潔白)한 관원(官員). 세도(世道)를 장려하고 청조(淸操)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청백리(淸白吏)로 녹선되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이름이 기록에 남아 추앙(推仰)을 받았다.

17)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贈職)은 종이품(從二品) 이상 관원의 부(父), 조(祖),증조(曾祖), 또는 충신(忠臣), 효자(孝子) 혹은 학문(學問)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추증(追贈)하는 것이며 수직(壽職)은 매년(每年) 정월(正月)에 80세이상의 관원(官員)과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이다.

18) 불천위(不遷位)와 체천위(遞遷位)

현대의 의례법에 있어서는 조부(祖父)까지 제사(祭祀)를 지내도록 되어 있으나 옛날은 고조(高祖)까지 지내고 철제했다. 그러므로 그 제주(祭主)인 현손(玄孫) 즉 고손(高孫)이 죽으면 그 신주(神主)를 묘하(墓下)에 묻고 제사(祭祀)를 중지했다. 이를 체천위(遞遷位)라고 한다.

그러면 왜 고조(高祖)까지 제사(祭祀)를 지냈느냐하면 장수하면 흔히 고손(高孫)을 보고 죽었으니 그 고손(高孫)이 승안(承顔)한 고조(高祖)를 인정상 궐향(闕享)할 수 없었는 데에서 정해진 법이었다. 이것이 4대봉사(四代奉祀)의 법이었다. 정출어례(情出於禮)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므로 신주(神主)는 고손(高孫)까지는 누구에게라도 제향(帝鄕)을 받을 수 있었다. 장손(長孫)인 고손(高孫)이 죽으면 그 다음의 고손(高孫)집으로 옮겨가서 제향(祭享)을 받았다. 이리하여 마지막 고손(高孫)이 생존(生存)할 때까지는 계속 신주(神主)가 옮겨 다니면서 제향(祭享)을 받고서는 5대 장손(長孫)에게 환원(還元)하여 고별제(告別祭) 〔선왕제례(先王祭禮)에 사지사대(祀止四代)하니 심수무궁(心雖無窮)이나 분칙유한(分則有限)하여 신주당조 매우묘소(神主當祧 埋于墓所)하노이다.〕를 받고 기제사(忌祭祀)는 중지하게 되니 이 신주를 체천위(遞遷位) : 옮겨 다닌 신위(神位))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옮겨 다니지 않는 불천위(不遷位) 신주(神主)가 있다. 즉 불천위(不遷位)는 부조위(不祧位)라고도하며 학덕(學德)이 높은 현조(顯祖)이거나 국가나 사회에 공이 커서 영세불가망(永世不可忘)의 조상(祖上)으로서 몇 백년 후까지도 제향(祭享)을 끊을 수 없을 현조(顯祖)이니 자자손손(子子孫孫)에게 옮겨가지 않는 조상(祖上)을 말한다. 그러므로 체천위는 일반 조상이요 불천위(不遷位)는 현조(玄祖)이다.

이 불천위(不遷位)는 또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國不遷)이 있고 유림(儒林)에서 지정한 사불천(私不遷)이 있다. 이 불천위(不遷位)의 예우(禮遇)에 대한 차도 엄격(嚴格)하니 즉 국불천위의 장손(長孫)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향(祭享)때는 사모관대(紗帽冠帶)로 삼품관의 예복(禮服)을 입었으며 초헌관(初獻官)은 절대 종군이 하는 법이요

사불천위의 장손(長孫)은 종손(宗孫)이라 하고 제향(祭享) 예복(禮服)은 민자건(民字巾)에 람포주홍수(籃袍朱紅綬)띠를 입고 초헌관(初獻官) 역시 불개(不改)요 체천위(遞遷位)의 장손(長孫)은 주손(冑孫)이라 하며 제사(祭祀)때는 일반 예복(禮服)으로 유건(儒巾) 착도포(着道袍)하며 초헌관(初獻官)은 체천위(遞遷位)이기 때문에 항고연장(行高年長)으로 하는 법이나

기제사(忌祭祀)는 체천시까지는 주손(冑孫)으로 불개요 묘사(墓祀)도 계좌(啓坐)하여 재장(齋長)을 뽑지 않는 한 주손(冑孫)이 한다. 그러나 대원(代遠)하여 제석(祭席)의 계좌(啓坐)가 재장(齋長)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항고연장(行高年長)으로 초헌관(初獻官)을 재장(齋長)이 함이 상례(常例)이다.

이와 같이 예법(禮法)은 의미가 있어서 정해진 법(法)이다. 여기에서 문행가(文行家)와 사행가(士行家)로 구별(區別)되었고 사대부(士大夫)와 향대부(鄕大夫)도 구별(區別)되었으며 묘우(廟宇)와 사당(祠堂)이나 가묘(家廟)도 구분(區分)되었다. 종군(宗君)이나 종손(宗孫)은 죽으면 그 지하자손(支下子孫)은 모두 복을 입는 법이다.

19) 계좌(啓座)와 계접(啓接)

① 계좌(啓座)

자리를 편다는 말인데 즉 현대에 있어서의 회의의 별칭(別稱)이다. 사실은 이 계좌(啓座)란 말은 자고로 유림(儒林)회의(會議)를 말하는 것으로 도석(道席)의 별칭(別稱)이니 문중회의(門中會議) 등 속(屬)은 원칙으로는 이 말을 쓰지 않는다.

이 계좌(啓座)는 또 예좌(禮座)와 유좌(儒座)로 구분하니 예좌(禮座)는 예를 다스리며 유좌(孺座)는 학문의 토론이다. 그런데 이를 펴는 일은 어느 주최자의 통문으로 회합하며 제안은

㉠ 어느 가문의 수갈(竪碣)에 대한 합리적 사정 및 행장(行狀)이나 유사찬자(遺事撰者)의 선임 선명의 선임

㉡ 예장(銳將)에 대한 토론(討論)과 명저와 파임(爬任)(집사분정)의 선정 행사에 대한 차합 등

㉢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대한 토론(討論)

㉣ 학론토론

㉤ 향규(鄕規)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주최자(主催者)나 당가(當家)는 물론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좌(座)의 결정을 승복(承服)해야되나 만약 불만(不滿)일 때는 거부(拒否)할 수도 있다.

이 계좌(啓座)의 진행방법은 청직(廳直)이가 사림들이 유숙(留宿)하며 대기(待期)하고 있는 처소(處所)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서 『계좌(啓座)아뢰오』하고 삼연창을 한다. 해의(解衣)하고 있던 유림(儒林)들은 일제히 유건(儒巾) 착도포 의관(衣冠)정제(定制)하고 계장에 등청(登廳)하여 좌장(座長)을 필도(弼導)하고 서립(序立)하여 읍(揖 : 공수반례(拱手半禮))하고 정좌(定座)한다.

이윽고 좌장(座長)으로부터 계좌(啓座)선언(宣言)과 동시에 제안을 발표하고 조사(曹司)를 뽑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이 조사(曹司)는 좌중(座中)에서 비교적 연소층(자(自)62~3세 지(至) 40대(代))인의 중견(中堅) 사림(士林)을 3˙5ㆍ7ㆍ9로 기수(基數)로 뽑아서 의결에 있어서 동점을 피하고 또 공사원(公事員)을 선출하며 조사(曹司)중에서는 수조사를 뽑아 집필(執筆)한다.

공사원(公事員)은 노유층에서 뽑으며 이 공사원(公事員)들에 의해 본안을 처리할 파임을 뽑는 데 이 공사원(公事員)들의 의결사항을 만약 조사(曹司)가 기록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부의 표시로 재심(再審)을 요구하는 의사이니 이때는 공사원(公事員)은 재론(再論)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파원(派員)이 확정(確定)되면 조사(曹司)는 이 기록을 방(榜)하고 선임된 자들에게 통기한다. 이 방(榜)에 의하여 소집된 파임(爬任)들이 전권(全權)을 위임받아 제반 안건을 집행(執行)한다. 물론 안건 심의는 조사(曹司)를 뽑기전에 토론하여 가결하고 세목은 파임(爬任)들이 집행하면서 심의 결정함이 상례이다. 이 토론이 종결(終決)되면 청직(廳直)이 다시 『파좌 아뢰오.』를 연창하여 폐회(閉會)하고 의결항목은 방(榜)한다.

파임(爬任)이라는 것은 즉 소임(所任)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회장단(會長團)이나 이사(理事) 감사(監事) 같은 집행(執行)기구(機構)를 말한다. 예장(禮葬)에 있어서는 호상(護喪)이 수임(首任)이요 그 외는 대개 수임(首任)은 집례(集禮)이나 제례(祭禮)에 있어서는 초헌관(初獻官)이 수임(首任)이다.

토론에 있어서는 학덕(學德)으로 수좌(首座)를 내고 향좌는 원로가 된다. 자리가 대규모일 때는 집례(集禮)위에 도집례를 내어 수임(首任)으로 한다. 그 외에도 안동ㆍ예천지방에는 없으나 영천ㆍ경주 등 지역에는 반수(班首)를 뽑는 수가 있는데 이 반수(班首)라는 것은 각 문중(門中)의 원로(元老)들로서 자리가 크면 다수를 뽑기도하니 이는 곧 현대의 고문(顧問)과 같은 것이다.

② 계접(啓接)

이는 오늘 날 시합계장(試合啓場)과 같은 것이다. 옛날 서당(書堂)에 글 읽는 유생(儒生)들이 과거(科擧)에 앞서서 실력을 시험해 보는 유일(唯一)한 수단(手段)이었다.

서경(書經)이나 시부표책에서 어느 과목을 선발 게재하여 조를 짜고 경쟁을 하는 데 접(接)은 현대명으로 조(組)와 같으며 접(接)에는 접장이 있어 이 접장을 중심으로 학문을 연마(硏磨)해 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계접(啓接)아뢰오.』하면 이는 곧 어떤 유생(儒生)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회(詩會)나 학회(學會)를 개최한다는 말이다. 계접에는 파접(罷接)으로 종회(終會)한다.

20) 친족(親族)과 족친(族親)

친족(親族)이라함은 촌수(寸數)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말하며 족친(族親)은 촌수(寸數)가 먼 겨레붙이를 말한다. 복(服)을 입는 촌수(寸數) 즉 8촌이내(以內)를 친족(親族)이라하며 그 사이를 대소가(大小家) 또는 가내(家內)(집안)라하고 십촌(十寸)이 넘으면 족친(族親)이라하여 그 사이를 문내(門內) 혹은 파내(派內)라 한다.

촌수(寸數)가 먼 사이는 일가(一家) 혹은 일족(一族)이라 하며 또 종친(宗親)이라는 말도 쓰이니 이는 본래 왕의 친족(親族)을 이르는 것으로 조선조때는 종친부가 있어서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쉬용(晬容 :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며 양궁(兩宮: 국왕과 왕비)의 옷을 관리하고 종반(宗班)을 통솔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왕실이 없어짐으로해서 사회에 있어서도 같은 씨족(氏族)간에 종친(宗親)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21) 비조(鼻祖)와 시조(始祖)

시조(始祖)는 제일 초대(初代)의 선조(先祖)로서 보상(譜上)의 일세(一世)를 말하며 비조(鼻祖)는 시조(始祖) 이전의 조상(祖上) 중 가장 높은 현조(顯祖)를 일컫는 말인데 시조(始祖) 이전의 현조(顯祖)가 없는 가문(家門)에서는 혹 정중하게 시조(始祖)를 비조(鼻祖)로 부르는 예도 있다.

22) 봉사(奉祀)와 시사(時祀)

봉사(奉祀)는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받드는 것으로서 옛날에는 그 가문(家門)의 지위(地位)에 따라서 한계(限界)가 있었으니 즉 사대부(士大夫) 가문(家門)에서는 사대봉사(四代奉祀), 향대부 가문(家門)에서는 삼대봉사, 중인(中人)은 이대봉사, 천인(賤人)은 무사였다.

시사(時祀)는 춘추향(春秋享)을 말하는데 대현(大賢)은 2월~8월, 명현(名賢)은 3월~9월에 그 외는 4월에 지냈다. 또 4월제는 문무관(文武官) 2품이상은 초순(初旬)에, 사품이상은 중순(中旬)에 그 외는 하순(下旬)에 지냈으며 고덕의 발천(拔薦)이 없는 이는 지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는 이러한 규제(規制)는 포기(抛棄)한 곳이 많다.

23).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과 묘표(墓表)

신도비(神道碑)는 종이품(從二品) 이상의 고관(高官) 및 이에 대등한 명현(名賢)의 묘갈(墓碣) 이외에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의 노변(路邊)에 세워서 세인(世人)들이 그 덕(德)을 감화(感化)하도록 한 비석(碑石)으로서 관석(罐石)은 의열에는 용두로 하고 덕화(德化)에는 우산각(雨傘閣)으로 했다.

묘갈(墓碣)은 정삼품 당하관(堂下官) 이하로부터 대부계(大夫階)까지의 묘(墓) 앞에만 우산각개석(雨傘閣蓋石)을 덮고 명(銘)을 지어 세웠다.

묘표(墓表)는 그 이하의 묘(墓)에 세운 표석(表石)인데 전면에는 관직(官職)과 명호(名號), 후면에는 음기(陰記)라하여 사적(事蹟)을 약기(略記)함에 그쳤으며 또 개석(蓋石)을 덮지 못했다. 일반인은 묘표(墓表)도 세울 수 없었다.

24) 대감(大監)과 영감(令監)

국왕은 상감(上監)으로 금관자(金貫子)를 달았다. 관자(貫子)라 하는 것은 옛날 머리의 망건(網巾) 당줄을 꿰는 고리로서 금ㆍ옥ㆍ각ㆍ골(金ㆍ玉ㆍ角ㆍ骨)등으로 만들어서 품계(品階)에 따라 사용했다.

대감(大監)은 정종일품(正從一品)과 정이품(正二品)까지로 일품관(一品官)에게는 민자옥관자(民字玉貫子 : 속칭 환옥(還玉))를 달았으며 정이품(正二品)은 금관자(金貫子)를 달았다.

영감(令監)은 종이품관과 정삼품 당상관(堂上官)까지인데 이품관은 금관자(金貫子)요 당상관(堂上官)은 조각옥관자(彫刻玉貫子)였다.

나리는 정삼품 당하관(堂下官)의 호칭(呼稱)인데 흑각관자(黑角貫子)를 달았다. 그 이하에 내려가서는 원(員) 생원(生員)등이 있으며 백두(白頭)의 양반(兩班)에게는 서방님으로 통칭(統稱)했다. 가문(家門)의 칭호(稱號)에 있어서도 대감(大監)과 영감(令監)은 대감댁, 영감댁으로 4대(代)까지 그 신주(神主)가 매주(埋主)될 때까지 호칭(呼稱)되었고 그 이하는 당대(當代)로 지칭(指稱)했다.

25) 향(享)과 수(壽)

문헌(文獻)이나 보상(譜上)의 기록에 일생이 70세 미만일 때는 향(享) 몇 세(歲)라고 하고, 70세 이상일 때는 수(壽) 몇 세(歲)라 했다.

26)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및 권직(權職)

관의 품계에 비하여 그 소임(所任)직이 낮을 때는 행직(行職)이라하고 높을 때는 수직(守職)이라하며 임시직(臨時職)일 때는 권직(權職)이라 했다.

27) 음직(蔭職)과 영직(影職)

대과를 못한 진사(進士)나 생원(生員) 또는 유학(幼學)이 취관(就官)한 것을 음관(蔭官)이라하고 조상(祖上)이 고관(高官)인 덕(德)으로 취관한 것을 음직(蔭職)이라 했다. 영직(影職)은 실지로는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얻은 것을 말하며 이를 차관(借官)이라고도 한다.

증직(贈職)은 종이품(從二品) 이상 관(官)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덕(學德)이 높은 학자에 대하여 사후에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추증(追贈)하는 것이다. 수직(壽職)은 매년 정월(正月)에 80세가 넘는 관원과 90세가 넘은 양반에게 은전으로 내린 직품이다. 그리고 또 은일(隱逸)은 초야(草野)에 숨어있는 고덕학자(高德學者)를 왕이 특천(特薦)하는 것이며 일천(逸薦)은 특출한 인재를 발탁해서 직첩을 내리는 것이다.

28) 훈봉(勳封)과 가자(可資)

훈호(勳號)는 나라에 공(功)을 세운 자 즉 개국공신(開國功臣)같은 자에게 공신호를 내렸다.

봉호(封號)는 이 공신(功臣)에게 ○○부원군(府院君) 또는 ○○군(君)으로 봉군(封君)을 하였다.

시호(諡號)는 사후에 국왕이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여 그 행적(行蹟)을 위무(慰撫)했다.

가자(可資)는 ○○대부(大夫)나 ○○낭(郎)으로 관직(官職)에 준하여 품계(品階)를 내렸다.

29) 문행가(文行家)와 사행가(士行家)

문행가(文行家)는 학문을 힘써 세전(世傳)한 가문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 범절(凡節)을 중히 여기며 청빈(淸貧)함을 자랑으로 삼고, 벼슬길을 권력과 세도로 인하여 혹세무민지도(惑世誣民之都)에서 풍파(風波)가 심한 불인지도(不仁之道)라하여 탐하지 않았다.

사행가(士行家)는 치세의 길을 중히 여겨 품계(品階)가 올라가고 선정(善政)의 명성(名聲)을 얻음을 자랑으로 삼으면서도 학문(學問)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문사행의 전통적 요인은 여말에 두문동의 유신파(遺臣派)와 신조의 공신파(功臣派)간의 결별이 사상적인 응고(凝固)로서 이가 무수한 사화(史禍)를 몰고 왔으며 그 부산물(副産物)이 곧 당쟁(黨爭)이라 할 수 있다. 과거(科擧)에 있어서도 문과(文科)는 관리채용시험에 해당되며 생원(生員)과 진사시는 자격만을 테스트해 본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은일제도(隱逸制度)는 그 정책적(政策的)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짐작(斟酌)할 수 있는 의미 심장한 조치였다.

30) 세보(世譜)와 대동보(大同譜)

보사(譜事)는 그 기원이 중국(中國)의 육조(六朝)(오ㆍ진ㆍ송ㆍ제ㆍ양ㆍ진(吳ㆍ晋ㆍ宋ㆍ齊ㆍ梁ㆍ陣)시대로 특히 북송의 천하(天下) 문장(文章) 사부자(四父子)로 유명(有名)한 소순(蘇洵):노천(老泉) 소식(蘇軾):동파(東坡) 소철(蘇轍):란성(欒城)가(家)의 범례가 소보법(蘇譜法)이라 한다. 고대에는 왕실에만 세보(世譜)가 있었을 분 사대부(士大夫) 가문(家門)에는 가승(家乘)만 있었다. 16세기초부터 각 가보(家譜)가 시작(始作)되었다고 한다.

① 대동보(大同譜)는 한 시조(始祖)하의 각파(各派)가 합보(合譜)함을 말한다.

② 족보(族譜)는 동성족간의 합보요.

③ 파보(派譜)는 파문중보요.

④ 가첩(家牒)은 한 가정에서 직계조만 발췌(拔萃)한 것이다.

⑤ 가승(家乘)은 한 가문의 역사 기록이요.

⑥ 계보(系譜)는 세계도(世系圖)를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대명사(代名詞)를 족보(族譜)라 통칭(統稱)한다.

31) 자손(子孫)에 대한 호칭(呼稱)

일세(一世) 자(子), 이세(二世) 손(孫), 3세(世) 증손(曾孫), 4세(世) 현손(玄孫), 5세(世) 래손(來孫), 6세(世) 곤손(昆孫), 7세(世) 잉손(仍孫)ㆍ이손(耳孫), 8세(世) 예손(裔孫)ㆍ운손(雲孫), 8세(世)이후는 운손(雲孫) 또는 원손(遠孫)이라 함.

32) 본관(本貫)이란?

본관(本貫)은 관적(貫籍)이라고도 하는데 시조(始祖)의 출생지(出生地)나 정착지(定着地) 또는 세거지(世居地)를 말한다.

각 성씨(姓氏)의 족보(族譜)에 기록된 본관(本貫)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국가에 큰 공훈(功勳)이 있어 ○○군(君)에 봉(封)해 졌으므로 봉군(封君)을 받은 지명(地名)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정하는 가문(家門)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시조(始祖)로부터 누대(累代)를 살아 왔으므로 그 지명(地名)을 따라 후손(後孫)들이 본관(本貫)을 정하는 집안도 있다. 도한 선조(先祖)가 받은 영화(榮華)를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위업(偉業)을 계승(繼承)하고 자기의 본관(本貫)을 지킴으로서 다른 성씨(姓氏)와 구별된 긍지(肯志)를 갖는데 그 지방에서 득세(得勢)한 연유에 따라 부락명 또는 지명을 따라 본관(本貫)과는 달리 부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족일문(一族一門)이 번영(繁榮)하여 동성(同姓)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관(本貫)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33) 본관(本貫)과 성씨(姓氏)와의 관계(關係)

본관(本貫)과 성씨(姓氏)와의 관계(關係)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동족동본(同族同本)의 동성(同姓)

나. 이족동본(異族同本)의 동성(同姓)

예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서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이란 별개(別個)의 남양홍씨(南陽洪氏)가 있다.

다. 동족이본(同族異本)의 동성(同姓)

예 강릉김씨(江陵金氏)와 광산김씨(光山金氏)는 시조(始祖)를 달리하고 있으나 모두 신라 김알지로부터 나온 동족(同族)이다.

라. 이족이본(異族異本)의 동성(同姓)

예 연안이시(延安李氏), 한산이시(韓山李氏), 광산이씨(光山李氏)등은 성(城)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족(異族)이면서 이본(異本)이다.

마. 동족동본(同族同本)의 이성(異姓)

예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김해허씨(金海許氏)는 성은 다르지만 모두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後裔)이다.

바. 이족이본(異族異本)의 이성(異姓)

예 경주손시(慶州孫氏)와 경주이시(慶州李氏)와 같이 본은 동일(同一)하나 이족(異族)이면서 성(姓)이 다르다.

34) 사성(賜姓)과 사관(賜貫)

사성(賜姓)과 사관(賜貫)은 글자 그대로 왕으로부터 하사(下賜)된 성(姓)과 본(本)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성(賜姓)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전설의 기록이 많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가 국가(國家)를 설립하기 이전의 원시 부족사회(部族社會)인 서라벌(徐羅伐)은 모두 6촌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육촌(六村)에는 6명의 신인(神人)이 천강(天降)하여 각각 6촌의 촌장(村長)이자 시조(始祖)가 되엇으며 뒤에 신라 제3대 유리니사금 9년에 이르러 6촌에 각각 최,손,이,정,배,설(崔,孫,李,鄭,裵,薛)씨 등 6성을 사성(賜姓)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본성(本姓)이 지씨(池氏)였다가 겨드랑이에 고기비늘이 셋이 있어

고려태조가 어시(魚氏)로 사성(賜姓)했다는 충주어씨(忠州魚氏)의 전설도 있다.』 이 밖에도 사성(賜姓)받은 성씨(姓氏)로는 서(徐),왕(王), 김(金), 남(南),안(安), 인천이씨(仁川李氏), 고(高), 권(權),한(韓)씨 등 여러 성씨(姓氏)가 있다.

3. 용어(用語)풀이

1) 선조(先祖)에 관한 용어(用語)

① 시조(始祖) : 관향(貫鄕)별 단일(單一) 종족(宗族)의 첫번째 조상(祖上)

② 비조(鼻祖) ; 시조(始祖)이전의 선계에서의 초대조(初代祖)를 지칭(指稱)하나 선계가 없을 경우 시조(始祖)를 정중하게 표현(表現)하기 위해 쓰기도 한다.

③ 중시조(中始祖) ; 한미(寒微)한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선조(先祖) ; 종중(宗中) 전체 공론(公論)으로 결정(決定))

④ 관향(貫鄕) : 시조(始祖) 혹은 선조(先祖)의 출생지(出生地) 세거지(世居地) 연고지(緣故地)를 지칭(指稱)함.

2) 계통(系統)에 관한 용어(用語)

① 선계(先系) : 시조이전의 세계(世界)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세계를 말함.

② 세계(世系) : 시조(始祖) : 기세조(起世祖)이후의 대대(代代)혈통(血統)의 서차(序次)

③ 선대(先代) : 보첩에 있어서 시조이후의 상계를 말한다.

3) 휘함(諱銜 : 이름)에 관한 용어(用語)

① 휘자(諱字) ; 돌아가신 어른 이름의 존칭(尊稱)

② 함자(銜字) : 살아계시는 어른 이름의 존칭(尊稱)

③ 아호(雅號) ;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주거나 스스로 짓기도 한다.

④ 작호(綽號) ; 남이 지은 별호(別號)

⑤ 자호(自號) : 스스로 지은 별호(別號)

⑥ 당호(堂號) : 거처(居處)하는 집 이름을 따서 부르는 별호(別號)

⑦ 사호(賜號) ; 국왕(國王)이 내려준 별호(別號) : 생시(生時)

⑧ 시호(諡號) : 생전(生前)의 행적(行蹟)을 사정(査定)하여 국왕(國王)이 내려주는 칭호(稱號) ; 사후(死後)

4) 칭호(稱號)에 관한 용어(用語)

① 공(公) : 남자의 성(姓) 또는 관작(官爵) 사(賜), 시(諡)밑에 붙인다.

② 씨(氏) : 남자의 성명밑에 붙인다. 별호(別號), 관작(官爵)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③ 선생(先生) : 남자의 성명(姓名), 아호(雅號), 당호(堂號)밑에 붙인다. 사호(賜號), 시호(諡號)다음에는 쓰지 않는다.

④ 옹(翁) : 노인(老人) 남자의 성(姓)밑에 붙인다.

⑤ 장(丈) : 남자의 아호(雅號), 당호(堂號), 직함(職銜), 대명사(代名詞) 밑에 붙인다. 노인장(老人丈), 형장(兄丈), 존장(尊丈), 생원장(生員丈), 참봉장(參奉丈)

촌수와 계촌법

촌수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이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증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사이는 한 마디로 1촌관계에 있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다.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다.

이런 친소(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8촌까지이다.
그 까닭은 조상의 제사를 고조(高祖)까지의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世) (代)

세(世)란 조(祖)·부(父)·자기(自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로 잡는 시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세(世)는 나를 포함한 개념으로 시조(1세)로부터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은 4세, 또 그 현손은 5세 하는 방식으로 후손을 센다.
대(代)는 대불급신(代不及身)이라 하여 나를 빼고 세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으로부터 선조나 후손을 가리킬 때에 사용한다. 다시 말하여 대의 경우 위로는 1대(아버지), 2대(할아버지), 3대(증조부), 4대(고조부) 하는 방식으로 선대를 세며, 아래로는 1대(아들), 2대(손자), 3대(증손자), 4대(고손자) 하는 방식으로 후대를 센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족보 보는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이나 봉건사상쯤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 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1. 필수요소

  • 먼저 '자기(나)'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있다.
  • 시조(始祖) 또는 중조(中祖)로부터 몇 세(世)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써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 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항렬자를 알아야 한다.

2. 족보 보기 실례

▶실제 우리 가정에 있는 인쇄물 족보를 펴보자.◀

족보(族譜)의 유래(由來),촌수 와 관계명칭 (1)

  • 족보를 펴면 오른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조(始祖) 또는 중조(中祖)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다. 같은 단의 횡으로는 세가 같은 혈손들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장남, 차남 등의 순서로 기록된다.
  • "자 희인(子 希仁)"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 은 "희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대를 표시 한 것이다.
  • (見上十三)는 윗대를 보려면 앞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책의 13쪽을 말하며 '見三之十三'이라면 3권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된다. 아래의
    을 보면 다른 권의 쪽수를 나타내고 있다.
  • 와 같이 이름 아래 작은 글씨는 아명(兒名), 자 또는 호(號)를 표기한다. 여기서는 자는 '구숙'이며 호는 '강호'라고 표기되어 있다.
  • 의 '계자(系子)'는 그 윗대인 19세 [경(鏡)]이 아들이 없어서 '감(堪)'을 양자(養子)로 맞았음을 나타낸다. 이같이 양자를 세운 경우에는 처럼 생부(生父)를 표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생부는 '령(鈴)'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에서는 생부인 '령(鈴)'과 그 아들인 '감(堪)'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世)에 따라 다른 쪽을 찾아보면 나타나 있을 것이다.
  • 에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20세 '감(堪)'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장{樟)]은 '감(堪)'의 계를 잇고, 둘째 아들[석(晳)]은 양자로 보냈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하며 '출후(出后)'라고 써서 나타내고 있다.
  • 아울러 를 보면, '감(堪)'의 세째 아들 '순(栒)'은 이후로 아들이 없었으며 또한 양자도 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손(孫)이 끊긴 것으로 이것을 '무후(无后)'라고 표기한 것이다.
  • 3. 족보에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나?
    위와 같이 족보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대체로 족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다.

    • 출생 연대. 요즘은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있다.
    • 생전의 행적을 기록한다.
    • 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를 기록한다.
    • 배우자의 성, 본관,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도 표기한다.
    • 배우자의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 묘소의 소재지이다.
    • 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성명도 기록한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한 요즘엔 딸의 이름과 사위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할 것이다.
    • 사위의 본관과 사위의 아들, 즉 외손자의 이름 등이다.

    족보의 종류

    우리나라 족보에는 대동보와 파보 두 가지가 있다.
    대동보는 시조 이하 혈족의 원류와 그 자손 전체의 분파 관계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고, 파보는 각 분파의 자손들의 혈연 관계를 기록한 족보이다.
    이런 경우 시조로부터 분파된 파조까지의 계대는 상계라 하여 별도 기록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분파란 마치 나무에서 줄기가 뻗고 그 줄기가 다시 여러 갈래의 가지를 치는 것과 같아서 자손이 번창한 대성일수록 분파가 많게 마련이다.
    원래 파를 구별하는 것은 후손들 각자의 혈연적인 계통을 분명하게 밝히고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가령 어느 선조 때 특출한 형제가 나거나 딴 지방으로 전거하는 선조가 생기면 그의 후손들은 각각 별개의 파로 구분되고, 또 그 각각의 파는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그러한 분화 작용을 되풀이하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파의 명칭은 파조의 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를 따거나 자손이 오래 세거한 지명을 따서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 외에는 족보에 준한 가계 기록으로 가승보와 팔고조도가 있다.
    가승보는 시조로부터 나까지 이어져 오는 직계를 계통적으로 기록한 계보이므로 방계의 혈연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족보외에 직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하는 것이다.
    팔고조도는 4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및 외발아버지, 외할머니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도표로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는 족보와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족보는 시조로부터 밑으로 퍼져 내려 오는데 팔고조도는 나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족보는 가문의 세계(世系)를 기록하여 밝힌다 하여 세보(世譜)라고도 한다.

    친족(親族)

    혼인 · 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는 혈족 · 인척 등의 총칭.
    친족관계는 개인을 관련점으로 전개되는 관계로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배우자 · 혈족 · 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민법 767·777).
    친족관계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의 종류

    ⑴ 혈족 : 자연적인 혈연이 있는 자연혈족과 법률상 의제(擬制)된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 · 형제자매 · 숙질(叔姪)이 해당된다. 단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모(母)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부(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을 방계(傍係)혈족이라 한다(768). 이 밖에 사실상의 혈연은 없으나 입양 · 혼인에 의하여 법률이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로 인정한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소멸되나 사망한 자와 관련된 생존자와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사망한 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그 예이다.

    ⑵ 인척 :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계원(系源)으로 한다(769).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또한 법정혈족 관계였던 계모자관계 · 적모서자(嫡母庶子)관계는 1990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인척관계에 포함하게 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775).

    ⑶ 배우자 :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하며,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계는 친족이긴 하지만 촌수는 없으며 혼인의 무효 · 취소, 이혼, 부부의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였을 경우 등에 의하여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촌수(寸數)를 따진다 (一云 計寸)홈은 나와 내 血族間 近親의 정도를 잰다는 뜻이니 寸數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定홈(系寸)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그 定홈이 곧, 伯叔父와는 三寸之間이오, 從兄弟와는 四寸之間이오, 從叔父와는 五寸之間 等이라.
    무릇. 一寸과 二寸은 定홈이 없으되, 그 根本이 되는 것이 父子之間이라 이를 일홈이 곧 一寸之間이라 하더라
    이리하야 兄弟之間에는 二寸之間이 되는 것이니, 祖孫은 二寸之間이오, 曾祖孫은 三寸之間이오, 高祖孫에는 四寸之間이 되는 것이다.할지니라.
    허나, 古來로 直系에는 寸數로 잼이 없는 것이니, 이를 誤用치 말지어다..

    [촌수(寸數)의 의미 ]

    촌수(寸數)란 본래 마디의 수라는 뜻으로서. 본인과 방계혈족간 근친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가까운 친척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계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써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계촌(系寸)의 본래 목적은 직계를 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계(旁系)를 계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아버지의 촌수를 1촌으로 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자지간(父子之間)의 1마디를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는 의미로서, 기본 마디 갯수의 총합계라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계(直系)는 모두가 1촌지간(一寸之間)이다"라고 하는 일반적 표현은 계촌법상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직계존비속도 촌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즉, 계촌의 방법적으로는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상 바른 것은 사실이나 방법의 과정을 결과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직계존비속에게는 촌수로 표현하지 않는다. 계촌의 목적에 합당하고자 한다면 상호간 공동조상까지 직계의 마디 수를 합산한 숫자를 촌수로 하되 반드시 방계에게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방법이며 계촌과 촌수에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할 수가 있으나 확대 될수록 그 의미는 점점 약해진다.

    [촌수(寸數) 계산법(計算法)]


    직계혈족간의 촌수는 각각의 부자간을 통칭 "1촌지간(一寸之間)"이라 하고 속칭 줄여서 그냥 "1촌(一寸)"이라 부른다. 혹자는 "자신과 할아버지는 2세대의 차이가 있으므로 2촌이다" 로 표시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시다. 계촌의 목적에 위배되고 직계존비속의 관계에는 촌수 구분과 촌수호칭도 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직계는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요 자식과 손자일뿐이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가까워서 무촌(無寸)이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핏줄로 연결된 혈연적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즉, 부부관계에는 무촌(無寸)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촌수가 없다고 하여야 더 정확한 표현방법이다. 그러나 모자지간(母子之間)에도 부자지간( 父子之間)과 마찬가지로 1촌지간(一寸之間)임은 절대불변이다. (내게 있어서 부모는 이인동체(異人同體)로서 같은 조상이기 때문이다.)

    (방법 1)

    방계친족간 촌수계산은 최근친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직계 마디수(世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최근친 공동시조가 아버지가 되어 서로간 직계 1마디이므로 (1)+(1)=2로 계산되어 (2)촌으로 표시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숙부로 공동시조는 할아버지로 같은 방법에 의하여 {(1)+(1)}+{(1)}=3이 되어 3촌으로 표시하고. 나와 백·숙부의 자녀의 촌수도 같은 방법으로 공동시조가 할아버지이므로 {(1)+(1)}+{(1)+(1)}=4가 되어 4촌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방법 2)

    자신으로부터 직계상 최근친 공동조상을 거쳐 방계혈족의 상대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으로 놓고 시점과 종점으로 규정한 후, 각각의 부자간 촌수를 합하는 방법이다. 방계혈족으로 이어 가자면 반드시 직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모든 직계도 촌수로 구별되어야 함이 마땅하여 아버지를 1촌, 할아버지를 2촌, 증조부를 3촌, 고조부를 4촌 등으로 계산하고 이어지는 방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형제사이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와는 1촌,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도 1촌하여 {(1촌)+(1촌)}=2촌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종형제의 경우 나와 아버지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촌, 할아버지와 백숙부가 1촌, 백숙부와 종형제가 1촌이므로 {(1촌)+(1촌)+(1촌)+(1촌)}=4촌이 된다.

    (바른 표현법)

    위 계산법에서 계산의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결과적 측면에서는 어느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할 수가 없다. 논할 필요성도 없다.

    다만,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촌수로써 표시하여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된다.

    직계에 대하여 "모든직계는 1촌이다"로 표시를 하거나, "조부는 2촌, 증조부는 3촌, 손자는 2촌, 증손자는 3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틀린 표현방법이며, 촌수도라 하여 그려진 곳에도 직계에 대해서는 1촌, 2촌, 3촌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반드시 촌수의 표시는 방계혈족과 인척관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계촌법만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자기를 중심으로 직계는 촌수로 표현하지 않고 부모(父母)·조부(祖父)·증조부(曾祖父)·고조부(高祖父)·10대조·20대조·시조(始祖)로, 자녀·손자,·증손자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는 2촌, 형제의 자녀인 조카(姪)는 3촌, 조카의 자녀인 종손(從孫)은 4촌이며,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伯父) 및 숙부(叔父)는 3촌, 그 자녀인 종형제(從兄弟)는 4촌, 종형제의 자녀인 종질(從姪)는 5촌, 종질의 자녀인 재종손(再從孫)는 6촌이다. 조부의 형제인 종조부(從祖父)는 4촌, 종조부의 자녀인 종백숙부(從伯叔父)는 5촌, 그 자녀인 재종형제(再從兄弟)는 6촌, 재종형제의 자녀인 재종질(再從姪) 7촌, 재종질의 자녀인 3종손(三從孫)은 8촌에 해당한다.

    또 증조부의 형제인 종증조부(從曾祖父)는 5촌, 종증조부의 자녀인 재종조부(再從祖父)는 6촌, 재종조부의 자녀인 재종백숙부(再從伯叔父)는 7촌, 재종백숙부의 자녀인 3종형제(三從兄弟)는 8촌, 삼종형제의 자녀인 3종질(三從姪) 9촌, 3종질의 자녀인 4종손(四從孫)은 10촌에 해당한다. 고조부의 형제인 종고조부(從高祖父)는 6촌, 종고조부의 자녀인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는 7촌, 재종증조부의 자녀인 3종조부(三從祖父)는 8촌, 3종조부의 자녀인 3종백숙부(三從伯叔父)는 9촌, 3종백숙부의 자녀인 4종형제(四從兄弟)는 10촌, 4종형제의 자녀인 4종질(四從姪)은 11촌에 해당한다. 내종·외가 계촌법 역시 친가 계촌법과 같은 원리로 따져나가면 촌수와 명칭을 알 수 있다.

    [계촌(計寸)과 촌수(寸數)의 여러 가지 적용]

    촌수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촌수를 계산하는 계촌법은 부계인 당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척·인척에까지 확대된다. 그에 따르는 친족용어는 일반적으로 당내 기준으로 고종(姑從) 6촌까지, 외가에서는 위로 4대, 아래 2대까지, 외종(外從) 6촌까지, 이종(姨從) 4촌까지, 처족(妻族)도 아래위 2대의 4촌까지에 한정된다. 당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친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친족의 범위는 상복을 입는 사람들의 범위와 같다. 계촌표는 친가(親家)·내종(內從)·외종(外從)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념상의 친족은 12촌까지 확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친가 계촌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의 남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시가(媤家)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남자의 경우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인다.

    내종 계촌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의 여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시가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임은 친가의 예와 같다.

    외가 계촌법은 나와 어머니·외할아버지·외증조부·외고조부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어, 마찬가기로 시가의 촌법과 처가의 촌법도 위 친가 촌법의 예에 따른다.

    족보(族譜)의 유래(由來),촌수 와 관계명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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