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 준칙 시행 앞둔 마지막 주말, 1973.05.26 (2024)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법으로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73년 3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을 말하며,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는

①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②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③ 화환·화분 기타 그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④ 답례품의 증여, ⑤ 굴건(屈巾:주가 두건 위에 쓰는 건)제복의 착용,

⑥ 만장의 사용,

⑦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이다.

가정의례준칙 위반에 벌금

1973.01.29

보사부는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던 가정의례준칙을 법제화. 준수사항 위반에 벌금형을 과할수있는등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안, 법제처에 넘겼다. 이같은 보사부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종래의 폐단을 없앤다는 뜻은 좋으나 전래의 풍습을 일시에 고친다는데 따른 문젯점이있으며 법제정에 앞서 「가정의례준칙」을 적극 계몽, 권장하는 시책이 앞서야한다고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 14조로된 이법안은 가정의례준칙에 규정된 금지사항의 대부분을 강제 실천사항으로 명문화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법안에 따르면 혼례에서는 청첩장을 돌리지 못하고 약혼식도 못하게 규정했으며 식장서의 축사·축전낭독및 답례품·피로연등도 금지시켰다.

보사부 법안마련, 법제처로 넘겨

청첩상·답례품 금지

부고·신문광고와 상가음식대접도 못하게

또 상례에서는 부고를 인쇄하여 돌리는 것, 관공서나 직장이름으로 내는 부고 및 부고의 신문공고를 금지시켰으며 상가에서의 음식대접과 노제(노제) 정상제(정상제) 반우제(반우제) 재우제(재우제) 삼우제(삼우제) 등도 못하게 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은 또 예식업소와 강의업소에대한 규제를 강화, 영업을 허가제로 하는한편 법안규정사항을 어겼을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할수 있게했다.

법안은 2월중으로 비상국무회의 심의를거쳐 실시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서구씨=(작가)고유의 예절과 일본·구미의 예절등이 합쳐 정체불명의 예절로 실행되고있는 우리의 예절을 매만져 대한민국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은 높아지고있다.

이런의미에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을 적극권장하고 계몽하는데는 찬성이지만 법으로 다스린다는것은 시기상조로본다. 계몽·권장의 단계를 더 지내보다가 비관적인 판단이 설때 벌금을 물리게 하는등 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최이순씨(연세대가정대학장)=생활의 간소화를위한 취지에는 찬성한다. 다만 우리국민이 자기분수에 얼마나 맞지않은 생활을 하기에 법까지 만들어 타율적인 생활지도를 받아 실천하도록 해야하는것인가 탄식을 금할수없다.

▲한승찬씨(변허사)=종래의 폐단을 없애고 모든절차를 바로 잡자는 뜻은좋으나 법으로까지 규제하는것은 좀 지나친듯한 느낌이다.

가정의례준칙이 선포된지 4년가까이지나 혼상제례절차가 점진적으로 간소화되고 있는것같은데 이를 어긴다해서 벌금형등에 처하는것은 고유의 의도와는 다른 좋지못한 영향도 줄듯하다.

청첩장·부고장내면 50만원 이하 벌금

화환 피로·회갑연 금지

1973.03.03

정부는 가정의례를 간소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법에 관한 법률을「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시행령도 마련,3일 이를 공포했다. 이 법은26일 비장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되었으며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12조 부칙으로 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허례허식행위를 혼·상례에 있어▲청첩·부고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 외에▲화환·화분과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 사용▲회갑연을 포함한 경조기간 중의 음식물접대▲혼례에 있어서의 답례품증여▲상례 중 굴건제복 착용과▲만장사용 등 6개 사항으로 규정, 이를 금지하고 어겼을 때는 일률적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게 했다.

금지사항은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기관명의나 회사·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장례에도 적용된다.

비상회의「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결,6월부터 실시

혼례답례품금지, 개인명일의 신문부고 무방

굴건제복·만장 사용 못하게 상가서 음식물 접대도 금지

혼례·회갑, 집안음식대접은 허용

처별대상은▲혼폐·회갑연에서는 당사자▲상례에서는 주상(주상)등이며 해당자가 14세미만 일 때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처벌된다. 다만 굴건제복의 경우에는 착용자가 처벌된다.

또 당사자·주상 등의 의사에 반해 따로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의례 법에 따르면 6개 금지사항 중▲청첩·부고▲화환·화분의 진열사용▲음식물접대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일정한 범위를 허용, 최소한의 의례를 갖출 수 있게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청첩과 부고에 있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부담감을 안주는 사후고지 (인쇄물)는 허용했다. 또 금지된 화환·화분의 유사장식물엔 장식용「테이프」꽃가루, 딱총, 꽃 수술, 조각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예식장, 영전, 묘소의 좌우에 각 1개씩(2개)의 화환, 화분, 꽃바구니를 놓는 것과 결혼당사자, 부모, 주례가 꽃을 가슴에다는 것은 허용했다.

시행령에선 음식물 중 청량음료·다과 류는 접대를 허용했으며 혼례·회갑연의 경우 가정에서의 음식물 접대와 장례의 경우 운구·산역(산역)종사자·장지수행자에 대한 음식물 접대도 허용했다.

따라서 음식점·유흥장 등을 빌어 하는 결혼피로연, 회갑연과 장례의 경우 가정에서의 음식물 접대만 주로 금지됐다.

굴건제복·답례품·만장 등은 일절 금지돼 상복은▲한복·두루마기(남자)·흰 치마·저고리(여자)나▲깨끗한 평상복 혹은▲검은 양복·양장에 마모 상장·완장을 달아야 하게됐다.

현행 가정의례준칙의 금지사항이고 법안기초당시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던▲약혼식(이상혼례)▲성복제(성복제)·상여사용·노제(노제)·반우제(반우제)·재우(재우)및 삼우제(삼우제)등(이상장례)의 의례는 앞으로도 준칙규정사항으로 남아 각각 삼가도록 권장키로 했다. 그러나 보사부 측은 부고에 있어▲자연인명의의 신문광고▲인쇄물이 아닌 서신고지 등은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관공서·일반직장·단체명의에 관련된 광고·고지는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법은 또 지금까지 신고제였던 예식장·장의사·결혼상담소의 영업을 보사부장관의 허가제로 바꾸고 시설기준·준수사항을 보사부 령으로 규제, 무허가 영업엔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화환 진연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엔 허가취소 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해 의례금지사항이 행을 뒷받침했다.

또 시행령은 처벌대장으로 규제된 의례이외의 각종준칙을 보다 간소화하고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현행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대신 의례심의위를 구성, 새 준칙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의례법 시행 두달 앞두고 결혼식 총총걸음

1973.04.02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 「데들라인」을 앞둔 이번 봄 결혼식이 4월 들어 「러쉬」를 이루고있다. 6월이면 청첩장·답례품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번 봄은 종전식 예식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 결혼식장은 「호텔」등 고급예식장이 더 밀리고 있으며 각 예식장은 예년에 비해 10%가량 늘어났다. 의례법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듯 구내「스프커」로 직장동료에 대한 청첩을 대신하고 청첩장의 이름을 알림으로 고치고 부조와 답례를 안하는 등 올 봄의 예식장풍경은 한결 조용해 예년과 같은 잔치「무드」는 가셔지고 있다.

주말인 31일과 1일 서울시내 12개 주요예식장에서 확인된 바로는 3월중 예식이 ▲서울1백50건▲신혼1백건▲동원1백건▲「아스트리아·호텔」7O건 등으로 예년의 60∼1백30건에 비해 대체로 10%가량 늘어났다.

예년 4월보다 10%늘어.

호텔식장 예약 두 곱, 답례품 생략하기도

청첩장대신 「알림」돌리고 직장동료엔 구내 tm피커로

결혼회관은 1백건, 영등포중앙은 70건 등으로 평균2O% 늘었다.

일반예식장의 낮은 증가율과는 달리 비교적 고급인 세종「호텔」은 60건을 치러 1백%의 증가율을 기륵,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

4, 5월의 예약도 월씬 늘어 ▲서울2백50건▲종로3백건▲신혼1백90건▲동원2백40건▲LCI 1백30건▲결혼회관 80건▲「아스트리아· 호델」80건▲세종「호텔」80건▲YWCA90건▲「타워·호텔」 30건 등으로 평균 10∼20% 늘어났다.

예식장 측은 의례법의 규제를 피해 날짜를 앞당기는 경향도 있으나 대부분 의례법의 영향으로 4, 5월중에 예식이 밀렬 것으로 예상, 미리 예식장을 잡기 때문에 예약이 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청첩장 생략 등 의례법의 규제사항도 자율적으로 적잖게 지켜지고 있다.

예식장 측에 의하면 3월중에 청첩장을 안 돌린 예식은▲서울6건▲종로3건▲신혼2건▲「타워· 호텔」 5건 등이었다.

이들의 신분은 주로 공무원· 군인 등이며 「타워·호텔」의 경우엔 Y산업사장·D목재사장의 자제 등 경제인들도 끼여있었다.

식장 측은 청첩장을 안 들린 사람들은 주로 직접방문·전화 등으로 결혼을 알리는 새로운 편법이 일고있으며 31일 신혼예식장서 식을 올린 모 세무서원은 구내방송 「스피커」로 직장동료에 대한 청첩을 대신했다고 말했다. 또 청첩장을 돌려도 「알림」등의 표현으로 바꾼 「커플」도 있다고 말했다.

답례품은 대부분이 종전처럼 돌리고있었으나 「타워·호텔」에서 예식을 을린 모은행장의 아들과 D목재자제, 세종「호텔」서 식을 올린 정부고관자제2명 등 일부에선 답례품을 생략하기도 했다.

식장 측에 의하면 이들은 축의금도 함께 사절했다.

또 식장 측은 앞으로 청첩장을 금지하면 축하객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3백석 이상은 2백석 이하로 줄일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신혼예식장은 벌써 2백석 3개중 1개를 1백50석으로 줄였고 종로는 3백50석짜리와 3백석짜리를을 여름에 줄이기로 했고 「타워·호텔」측은 아예 예식업을 그만 둘 계획이다.

새 가정 의례 준칙 마련

의례법 규정의 이행 기준을 명시

모법과 함께 6월 시행

1973.05.15

보사부가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가정 의례 준칙」이 지난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금명간 공포된다. 전문 24조 부칙으로 된 새 준칙은 의례 법과 함께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새 준칙에 따르면 혼례에서는 ⓛ함진아비를 보내는 행사를 금하고 ②식순을 맞절·혼인 서약·성혼 선언·혼인 신고서 날인·신랑 신부 인사로 간소화, 혼인 신고서 날인을 정식 식순에 넣은 대신 종전의 예물 증정·주례사·양가 대표 인사 등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했다.

또 약혼식을 금지, 당사자의 호적 등분과 건강 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 교환으로 대신 토록 했다.

호적등본·건강 진단서 상호 교환만 약혼

함잡이·주례사·가족 대표 인사 생략 결혼

3일장에 조사 생략·범연 설치 금지 상례

2대조까지만, 수저 꽂기 등은 금지 제례

상례는 ①5일장까지 허용하던 상일 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장으로 단축했고 ②발인제(영결식) 에선 조사와 호상 인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발인제와 위령제 이외의 노제·반우제·삼우제 등은 모두 금지했다.

상기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경우는 1백일까지로, 기타의 자는 상 일까지로 하고 상기중 곤 위를 모시는 궤연(범연)설치를 금지했다.

상복은 한복일 때는 백색 또는 흑색으로, 양복일 때는 흑색으로 하되 상장 대신 흰 꽃을 달아도 되게 했으며,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 까지,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했다.

또 행정 기관·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 명의의 신문 부고와 상여의 과분한 장식도 금지했다.

제례 절차는 곤위 봉안·헌작·독축·사곤(물림 절)만 하도록 규정, 삽시(수저 꽂기)와 헌다(숭늉 올리기)는 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기제 등의 제례에선 배례를 2번(모두 4번의 절)만 하도록 했다. 기제의 대상은 종전처럼 제주의 2대조까지로 한정했다.

성묘는 편의대로 하되 배례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않도록 했다.

회갑연은 의례 법에 의해 가정에서의 음식물 접대는 허용됐지만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새 준칙은 종교의식의 특례 조항을 두어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 고유의 의식으로 의례를 지낼 있게 했다. 준칙은 현재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벌칙을 두지 않고 여행이 권장된다.

간추려 풀어본 새 가정의례준칙

1973.05.16

모든 의례생활의 지침이필 될 새 「가정의례준칙」이 확정되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준칙은 의례법과함께 의례의식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기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일으킨다는 목적에 맞춰 의례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식「패턴」을 담고 있다. 다음은 한눈에 보는 새준칙의 달라진 내용.

<혼례>

약혼

▲약혼식 금지. 호적등본·건강진단서 각1부 첨부, 약혼서 교환으로 가름.

※약혼이 민법808조에 의해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은 동의권자로한다.

결혼식

▲함진아비 행사 금지.

▲복장=단정·간소·청결한 옷차림으로. 비싼 「드레스」금지.

▲식순=(1)개식 (2)신랑·신부맞절 (3)신랑·신부 서약 (4)성혼선언 (5)혼인신고 서식날인 (6)신랑·신부인사 (7)폐식 (종전의 예물증정·주례사·양가대표 인사는 생략).

▲식장=가정·공회당·예식장·기타 적당장소.

▲신행=혼인당일.

<회갑연>

▲장소=가정 ▲참석=친족과 친지 ▲접대=지나치지 않게

<상례>

장일 등

▲장일=부득이한 경우 제의, 3일장 (종전 5일장 허용).

▲상기=부모·조부모·배우자 1백일, 기타 장일까지. 궤연 (범연) 설치금지.

상복 등

▲상복=한복은 백색·흑색 양복은 흑색으로 (입는기간은 장일까지) .

▲상장 (상탁) =탈상까지단다 (흰꽃으로 대신가능).

제식

▲발인제·위령제만. 노제(노제) 반우제 (반우제) 삼우제(삼우제) 등 금지.

▲발인제 △준비=영구옆에 명정 (명정)세움. 제상엔 사진 또는 위패·촛대·향로향합준비△식순=(1)개식 (2)주상 및 상제분향 (3)약력소개 (4)조객분향 (5)폐식 (조사·호상인사 생략)

▲위령제=간단한 제수차려 분향·헌작·독축(독축)·배례.

<제례>

기제

▲대상=2대조까지

▲때=사망한날 해진 뒤

▲절차=(1)혼령모시기 (신위봉안)=제주는 분향, 모사(모사)에 술붓고 참사자 일제 재배 (2)잔올리기(헌작)=한번만 (3)축문읽기 (독축)=묵념(종전은 제주재배) (4)물림절 (사압) =참사자일제 재배

※수저꽂기 (유시)·숭늉을리기 (헌다) 폐지

▲신위=사진으로 모시되 없으면 지방으로

▲지방=한글로 (표는 보기)

절사

▲대상=직계고상 ▲때·장소=추석절 아침·종손집 ▲참사자=직계자손

연시제

▲대상·장소·참사자범위=기제에 준함

제수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을 자연스럽게 차림 ▲절사에서는 떡으로, 연시제서는 떡국으로 밥에 대신할수도

성당

▲배례방법=재배또는 묵념 ▲제수=차림 금지.

의례 준칙 시행 앞둔 마지막 주말

1973.05.28

6월1일 가정의례준칙이 시행되기 전의 마지막 주말인 5월26.27일 서울시내 50여 개 예식장에서는 2천여 쌍의 결혼식이 올려졌다.

예식장 마다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 빈틈없이 붐벼 26일 하룻동안에 을지30쌍,서울30쌍,고려30쌍,우미30쌍,속원50쌍,면지60쌍,제일45쌍,신혼예식장 50쌍 등이 결혼식을 올렸다.

하루.2천쌍 결혼

서울예식장 예약부 김 모양(23) 은 『작년까지만 해도 5월 초순 이후에는 결혼식이 뜸했으나 올해는 한달 전에 5월분 예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2,3일에는 단 2건만이 예약 되었을 뿐 이라는 것.

둔노 예식장 옆 답례품상 신 모씨는 『27일 하룻동안 비누,케이크 등 답례품이 1만 2천개나 팔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전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선물·꽃가게 등 거의 폐업

1973.05.31

의례생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시행 규칙 및 가정의례준칙이 모두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청첩장·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 ②화환·화분 및 유사장 식물의 진열사용 ③답례품 증여 ④굴건제복착용 ⑤만장사용 ⑥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접대 등 6개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백원이상 2천원미만의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의례준칙시행 하루전 예식장주변|"재고품 정리되면 전업하겠다."

혼례에서 함진아비를 보내지 말고 혼인신고서도 결혼식 즉석에서 작성하며 장일을 3일장으로 할것등은 준칙에 의해 권장된다

31일 서울 종로예식장 구내선물가게 종로「누들」(주인 ?윤관·33)은 폐업계를 냈다.

이 가게에서는 비누·보자기·떡·「플라스틱」제품 등 결혼선물을 하루 평균 20여쌍분 (2천5백여개) 씩 맡아왔으나 6월부터는 결혼선물이 금지되자 아예 폐업하기로 했다는 것.

서울 종로4가 동원예식장 옆 종로선물「센터」(주인 오병주·39)도 6월중에 전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광선물「센터」(주인 이우용·49)는 재고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잡화상을 벌이겠다고 했다.

답례품 찹쌀떡집 자양당(주인 박노준·41) 에서는 31일 상오 『5쌍의 답례품 8백상자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했다.

이밖에 「코스모스」·장미 보자기점·덕위「플라스틱」·석진「스테인리스」점 등은 이미 페업했다는 것.

가정의례법

1973.12.15

허례허식에 50만원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비상 각의에서 가능했던 입법의 하나였다

1월23일 박 대통령의 보사부 연두 순시 때 처음 법제화가 건의되어 다음달 26일 각의를 통과하기까지 소요 기간은 1개월3일. 『생활 풍습까지 법으로 묶을 수가 있느냐』해서 세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어쨌든 생활 개혁치고는 최단시일 안의 성사인 셈이었다.

4일만에 성안된 풍습 규제

결혼 선물 가게·「케이크」부대 서리맞고

편지식 청첩장 새로이 등장

"처벌보다 계몽을" "수금한 돈 몰수하자" 각의 서도 갑론을박

69년3월 권장 위주 인구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었을 때의 정부 방침은 『고래의 풍습을 일조일석에 고칠 수 없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계속 계몽 사업을 벌이기로 했던 것인데 결국 1년을 앞당겨 법제화가 된 것.

이처럼 법제화가 앞당겨진 것은 『전국의 연간 관혼상제 비용이 1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사부의 추정 보고가 주효했기 때문이지만 작년 연말 상례를 치른 정부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실제 지켜본 준치에 미신적인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번거로운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강제 규정을 두더라도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 빨랐다는 뒷얘기. (K기자 수첩에서)

가정의례법의 원안자는 소관 부서인 부녀국 (국장 김영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기안자는 이두호 법무관이었다. 이 법무관이 소관 부서에서 원안을 만들어온 관례를 깨고 법제화의 책임 역을 떠맡은 것은 업무도 업무지만 『어릴 때 서당 공부를 해 한문에 밝다』는 온고의 실력이 인정됐기 때문(?).

이 법무관은 기대대로 ▲국사 대관 ▲백과 사전 ▲가정의례준칙 및 해설 (구 준칙 공포 때 보사부서 펴낸 홍보 책자) 등 3가지 책을 참고 문헌으로 펴놓고 연두 순시. 4일만에 법안을 성안, 기린아 (?)로 각광을 받았다.

당초 원안엔 현재 금지 사항인 청첩장·부고장 인쇄 개별 고지 등 6개 행위 외에 축의금과 부조금을 받는 행위도 처벌케 돼 있다. 모든 폐단이 따지고 보면 수금 (?)에 있으니 무엇보다 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발상에 의한 것. 그러나 이 조항은 장관 주재 가정의례 심의위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의 남발만 막으면 사회에 끼치는 부담감은 없어질 수 있다』는 완화론에 밀려 삭제-. 또 『수금한 돈을 몽땅 몰수하도록 하자』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이 역시 『벌금을 물리는데 의의가 있지 액수에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중론. 앞에 물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벌금 조항 존재 의의론은 정작 벌금 액수 규정에 가서는 빛을 잃고 말았다.

당초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돼있던 원안 액수가 법제처 이첩 직전 이 장관 「펜」대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40만원이나 「인플레」(?)된 것이 그것. (H기자 수첩에서)

1월 하순 가정의례법의 골자가 알려지자 항간에서 『우리 국민이 자기 분수에 얼마나 맞지 않는 생활을 하기에 법까지 만들어 타율적 생활 지도를 받아야하는가』고 탄식을 금치 못한 이 (연세대 최이순 가정대학장 등)가 있었지만 비상 각의에서도 장관끼리 말이 오갔다.

Y장관이 『실상 분수에 넘치는 것을 하는 자는 일부 사회 지도층이니 그들만 처벌하고 일반 서민은 계몽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고 일률적 처벌에 반기를 들고나서자 헌법학도인 이 보사부장관은 『만인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을 들고 나와 한차례 갑론을박-.

말인즉 만인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주장이 그를 리 없어 이 문제는 공무원법상 법률 준수 의무와 관련, 『가정의례법에 공무원과 국영업체 임직원은 솔선수범해도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절충으로 드디어 3월3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6월1일 법의 발효로 혼·장·제례의 풍속도는 많이 변모했다.

봄·가을이면 낙엽처럼 쌓이던 청첩장 및 부고장의 남발은 올 가을에 분명히 가신 것 같고 지난 6월4일 아버지 장례 때 굴건 제복을 했던 서산 최용재씨 (41) 형제가 첫 입건된 뒤 굴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

답례품 금지에 따라 선물 전문 가게 및 예식장 선물부도 자취를 감춰 딴 일자리로 옮겼고「케이크」부대들에도 덩달아 서리-.

그러나 기껏 실천의 문턱에선 법도 일부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지러지는 현상도 없지 않다. 청첩장 대신 편지로 예의 「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가하면 예식장엔 벌써 붓글씨로 청첩을 알려주는 필경 대서업이 등장했다는 소문도 나있다. 그러고 보면 가정의례란 계몽에 의한 풍습 순화가 역시 요체임이 분명-. (M기자 수첩에서)

가정의례 준칙 시행 앞둔 마지막 주말, 1973.05.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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